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 개정 : 2016년 03 월 02일)
제33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교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 산하에 교과과정위원회, 입시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전항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