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 개정 : 2016년 03 월 02일)
제24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여야 하는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다만, 병역의무 복무자의 경우는 전역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중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