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② |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개 학기, 박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1. |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의무 복무기간. |
2. | 국비(교비) 장학생으로 외국 정규 대학교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
3. | 국외 자매 대학교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
4. |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 |
③ | 휴학한 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학위과정별 통산 기간 내에서 다시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복학예정일 또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