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 개정 : 2016년 03 월 02일)
제3조의2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산업교육위탁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석사과정에서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ㆍ운영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