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1. | 석사학위 과정(개정2015.08.31.) |
가. |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
나. |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
2. | 박사학위 과정 |
가.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다만, 특수ㆍ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점사정을 거쳐 대학원입시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나. |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
3. | 석ㆍ박사통합 과정 : 동조 제1호(석사과정)를 적용한다 |
②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지원 또는 수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지원 또는 수학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