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 개정 : 2016년 03 월 02일)
제34조(임기)
대학원장을 제외한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