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 개정 : 2016년 03 월 02일)
제27조(변경절차)
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 변경원
2.
기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3.
주임교수의 승낙서(개정 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