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 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 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ㆍ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
② | 제1항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안에 2개 이상의 학과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간협동과정과 각 대학원과 연구원(소) 또는 각 대학원과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