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 개정 : 2016년 03 월 02일)
제11조(재입학)
각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동일 과정의 학과(전공)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퇴학 또는 제적된 후 2년
(I
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 이내에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의 복무기간이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해외 파견근무기간은 재입학 허용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