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2년이상, 석ㆍ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4년(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 박사학위 과정은 6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5) |
② | 학칙 제42조의 4에 의한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위한 수업연한은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
③ |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위한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1년(2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0.03.01.) |
④ | 재입학자의 경우는 연한 산정에 있어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
⑤ | 기타 총장이 따로 정하는 특정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석ㆍ박사과정 각각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