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규칙 제121호)
제 정 : 2012. 1. 17.
개 정 : 2015. 2. 17.
개 정 : 2016. 1. 18.
개 정 : 2017. 2. 22.
개 정 : 2018. 2. 22.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 한다.
1.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2.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계약학과는 학생들의 행정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직원을 1명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ㆍ도 단위) 내로 보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직원이 아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권역 내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학과 산업체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
2.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3.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연수원 등 숙박이 가능한 소유시설(이하 연수원 등)에 학생을 모아 주말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연수원 등'과 동일한 권역에 위치한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강화나 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계약학과는 교무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및 학위의 종류
2. 모집단위별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등록금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에 재학 중 퇴직 또는 설치, 운영기간 만료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의 개설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한 학과 등이 개설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따로 책임교수를 임명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계약학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생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계약학과의 명칭 및 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제1호]와 같다.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채용조건형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경우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2. 재교육형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경우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운영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 및 산학협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은 계약체결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지원 자격은 학칙에서 정한 대학의 신입학ㆍ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체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1.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해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9개월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ㆍ선발하되 산업체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교는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학생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학생은 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학년도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선발한다.
선발방법은 특별전형으로 하되, 전형방법 또는 선발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습구분은 주간과정, 야간과정, 주말과정 등으로 구분하고,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4학년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3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2. 4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3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3. 법에 의하여 제1호 또는 2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학기 및 수업일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는 학칙 제8조에 따르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전과 및 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 학생은 전과를 불허한다.
계약학과 학생은 휴학을 불허한다. 다만, 계약학과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질병, 장기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을 인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수업방법 및 장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계약학과의 수업장소는 학교 또는 산업체에서 정한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수업시간표 및 강의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수업시간표는 계약학과에서 매학기 개설ㆍ편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학점 및 성적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은 본교 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하되, 아래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온라인 과목은 25분 분량의 콘텐츠를 13차시로 운영함을 기본 단위로 하며, 수강생은 온라인 과목에서 요구되는 콘텐츠 학습 및 과제 수행, 중간 및 기말고사 평가 등을 통과할 때 1학점을 획득한다. 중간 및 기말고사 평가는 반드시 출석수업으로 운영한다. 콘텐츠가 증가할 경우 25분 분량의 정수배에 비례한 학점을 획득한다. 온라인 과목의 1학점 운영은 1시수로 인정한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과목에서 위 ②항에 따른 온라인 부문의 등가학점 비율은 오프라인 부문의 학점 비율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며, 온라인 부문 운영자는 오프라인 부문의 강의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의 현장실습수업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학습병행대학 학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졸업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항의 학점이수에 있어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대학의 이수 학점 중 편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경우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총 60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전적대학 이수과목(학점) 중 본교 교과목으로의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별도평가에 의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제2호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 또는 학습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교육과정 및 이수단위와 성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의 편성은 산업체와의 계약 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험 및 성적평가, 졸업에 필요한 별도의 졸업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임교원은 매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교수 등으로 계약학과 담임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은 산업체등과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등록금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으며,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일학습병행제 등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준을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등록금 납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의 등록금은 매 학년도 해당 산업체 등과 체결한 등록금 약정서에 의거 이를 징수한다.
등록금 관리부서는 학생에게 매학기 소정 기간에 등록금을 고지하여야 하며, 매학기 개시 전에 등록자 납부자 명단을 교무처와 산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항 및 ②항에도 불구하고, 일학습병행제 등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한다)지원사업의 경우 등록금 납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1. 총 1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2. 계약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졸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운영기간 및 재학생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입과정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계약학과가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부(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계약학과에서 정한 규칙을 적용한다.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ㆍ계속되는 휴업(휴직)ㆍ사업장 이전ㆍ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3조제3항제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특약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은 계약체결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계약학과 계약서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계약학과 관련 기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7학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4조제1항 내지 제2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계약학과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학년별 수료 인정 학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학사과정(130학점)
비고
1학년
33학점

2학년
65학점

3학년
98학점

4학년
130학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제1호.hwp
2. 0001_별표제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