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규칙 제121호)
제 정 : 2012. 1. 17.
개 정 : 2015. 2. 17.
개 정 : 2016. 1. 18.
개 정 : 2017. 2. 22.
개 정 : 2018. 2. 2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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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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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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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 한다. |
1. |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
2. |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
② | 계약학과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 계약학과는 학생들의 행정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직원을 1명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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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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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ㆍ도 단위) 내로 보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직원이 아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권역 내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 대학과 산업체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 |
2. |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
3. |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연수원 등 숙박이 가능한 소유시설(이하 연수원 등)에 학생을 모아 주말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연수원 등'과 동일한 권역에 위치한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
4.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강화나 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
③ | 계약학과는 교무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 모집단위별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
4. | 등록금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
5. | 계약학과에 재학 중 퇴직 또는 설치, 운영기간 만료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
④ |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의 개설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한 학과 등이 개설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따로 책임교수를 임명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⑤ |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⑥ | 제5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⑦ |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계약학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⑧ | 학생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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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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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
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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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약학과의 명칭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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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제1호]와 같다. |
② |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 채용조건형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경우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
2. | 재교육형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경우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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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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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 및 산학협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은 계약체결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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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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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지원 자격은 학칙에서 정한 대학의 신입학ㆍ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체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
1.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 |
2.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해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9개월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
②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ㆍ선발하되 산업체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 학교는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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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생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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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학생은 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학년도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선발한다. |
② | 선발방법은 특별전형으로 하되, 전형방법 또는 선발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학습구분은 주간과정, 야간과정, 주말과정 등으로 구분하고,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4학년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 |
1. | 3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
2. | 4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3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
3. | 법에 의하여 제1호 또는 2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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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기 및 수업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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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는 학칙 제8조에 따르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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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과 및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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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계약학과 학생은 휴학을 불허한다. 다만, 계약학과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질병, 장기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을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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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업방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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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② | 계약학과의 수업장소는 학교 또는 산업체에서 정한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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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업시간표 및 강의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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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의 수업시간표는 계약학과에서 매학기 개설ㆍ편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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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점 및 성적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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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은 본교 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하되, 아래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② | 온라인 과목은 25분 분량의 콘텐츠를 13차시로 운영함을 기본 단위로 하며, 수강생은 온라인 과목에서 요구되는 콘텐츠 학습 및 과제 수행, 중간 및 기말고사 평가 등을 통과할 때 1학점을 획득한다. 중간 및 기말고사 평가는 반드시 출석수업으로 운영한다. 콘텐츠가 증가할 경우 25분 분량의 정수배에 비례한 학점을 획득한다. 온라인 과목의 1학점 운영은 1시수로 인정한다. |
③ |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과목에서 위 ②항에 따른 온라인 부문의 등가학점 비율은 오프라인 부문의 학점 비율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며, 온라인 부문 운영자는 오프라인 부문의 강의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
④ |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의 현장실습수업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학습병행대학 학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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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졸업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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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② | 제1항의 학점이수에 있어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대학의 이수 학점 중 편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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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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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이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경우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총 60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② | 전적대학 이수과목(학점) 중 본교 교과목으로의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별도평가에 의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 제2조제1항제2호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 또는 학습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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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육과정 및 이수단위와 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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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과정의 편성은 산업체와의 계약 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
② |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험 및 성적평가, 졸업에 필요한 별도의 졸업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전임교원은 매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
④ |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교수 등으로 계약학과 담임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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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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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은 산업체등과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② | 등록금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으며,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일학습병행제 등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준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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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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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의 등록금은 매 학년도 해당 산업체 등과 체결한 등록금 약정서에 의거 이를 징수한다. |
② | 등록금 관리부서는 학생에게 매학기 소정 기간에 등록금을 고지하여야 하며, 매학기 개시 전에 등록자 납부자 명단을 교무처와 산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①항 및 ②항에도 불구하고, 일학습병행제 등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한다)지원사업의 경우 등록금 납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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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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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1. | 총 1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2. | 계약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졸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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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운영기간 및 재학생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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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입과정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
② | 계약학과가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부(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계약학과에서 정한 규칙을 적용한다. |
③ |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
④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ㆍ계속되는 휴업(휴직)ㆍ사업장 이전ㆍ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3조제3항제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⑤ | 제4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⑥ | 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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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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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은 계약체결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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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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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계약학과 계약서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계약학과 관련 기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7학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 제14조제1항 내지 제2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계약학과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② |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학년별 수료 인정 학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학사과정(130학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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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3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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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6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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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9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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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1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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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