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18년 02 월 22일)
제4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