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18년 02 월 22일)
제10조(전과 및 휴학)
①
계약학과 학생은 전과를 불허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은 휴학을 불허한다. 다만, 계약학과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질병, 장기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