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18년 02 월 22일)
제11조(수업방법 및 장소)
①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계약학과의 수업장소는 학교 또는 산업체에서 정한 교육장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