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18년 02 월 22일)
제16조(교육과정 및 이수단위와 성적평가)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산업체와의 계약 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험 및 성적평가, 졸업에 필요한 별도의 졸업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전임교원은 매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④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교수 등으로 계약학과 담임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