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18년 02 월 22일)
제19조(학위수여)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1.
총 1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2.
계약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졸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