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 한다. |
1. |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
2. |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
② | 계약학과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 계약학과는 학생들의 행정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직원을 1명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