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18년 02 월 22일)
제18조(등록금 납부)
①
학생의 등록금은 매 학년도 해당 산업체 등과 체결한 등록금 약정서에 의거 이를 징수한다.
②
등록금 관리부서는 학생에게 매학기 소정 기간에 등록금을 고지하여야 하며, 매학기 개시 전에 등록자 납부자 명단을 교무처와 산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①항 및 ②항에도 불구하고, 일학습병행제 등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한다)지원사업의 경우 등록금 납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