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18년 02 월 22일)
제6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 및 산학협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은 계약체결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