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18년 02 월 22일)
제14조(졸업학점)
①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학점이수에 있어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대학의 이수 학점 중 편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