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계약학과의 지원 자격은 학칙에서 정한 대학의 신입학ㆍ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체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
1.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 |
2.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해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9개월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
②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ㆍ선발하되 산업체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 학교는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