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18년 02 월 22일)
제17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은 산업체등과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등록금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으며,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일학습병행제 등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