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18년 02 월 22일)
제15조(학점인정)
①
학생이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경우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총 60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적대학 이수과목(학점) 중 본교 교과목으로의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별도평가에 의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제2호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 또는 학습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