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칙
제정 2017. 4.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성과급적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교원업적"이란 교원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을 말한다.
"성과연봉"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교원업적을 본교의 ‘교원업적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성과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연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성과연봉 기준액"이란 교육부의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서 제시한 성과연봉 기준액을 말한다.
"평가단위"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업적평가의 등급을 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정년보장교원"이란 교원인사규정 제10조4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을 말하며, "비정년교원"이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교원을 말한다.
제 2 장 업적평가
 제4조(평가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본교의 ‘교원업적평가지침'에 의거 평가되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직업능력개발 영역의 업적으로 한다.
학부(과) 발전기여도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교육영역 업적에 가산한다.

A등급
B등급
C등급
비율
50%
30%
20%
가산 점수
3점
2점
0점
 제5조(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대상은 매년 2월 말일 현재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원(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은 포함)으로 한다.
매년 1월~2월말 신규임용된 교원은 제외한다.
 제6조(평가주기 및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의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7조(평가단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과연봉 등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단위는 아래와 같이 공학계열과 비공학계열로 구분한다.
평가단위
학부명
공학계열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디자인·건축공학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융합학과
비공학계열
산업경영학부
교양학부
HRD학과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성과연봉 등급 산정은 정년보장교원과 비정년교원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평가 기간 중 복무규정 21조(병가), 제23조2항에 의한 출산휴가 혹은 정관 제45조(휴직의사유) 7호 및 7호의2의 사유의 휴직자가 1개 학기만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학기의 업적을 당해년도 업적 점수로 환산하고 2개 학기 모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년도 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제8조 (평가영역 및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적평가 중 연구영역 점수에 대해 계열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업적평가 영역간의 표준편차를 고려한 표준점수제를 도입하고, 평가유형을 표준형, 교육중심형, 연구중심형, 산학협력중심형, 직업능력개발중심형으로 구분한다.
각 평가유형별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다.
평가영역
평가유형별 가중치
표준형
교육중심형
연구중심형
산학협력중심형
직업능력개발중심형
교 육
0.25
0.5
0.15
0.15
0.15
연 구
0.20
0.15
0.5
0.15
0.15
산학협력
0.20
0.15
0.15
0.5
0.15
직업능력개발
0.25
0.15
0.15
0.15
0.5
봉 사
0.1
0.05
0.05
0.05
0.05
계열별 가중치를 고려한 보정점수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표준점수 환산 방법은 [별표 2]과 같다.
 제9조 (평가 등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과연봉 등급은 평가단위 별로 S, A, B, C로 평가한다.
 제10조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과연봉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다.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10%
40%
50%
절대평가
지급비율
1.5β
1.2β
자율결정
없음
※ β : 성과연봉기준액
성과연봉 최하위인 C등급은 절대평가를 시행하며, 아래의 영역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C등급을 부여한다.
영역
기준
교육
○ 매학년도 학칙상 책임시수 미달 교원
- 하반기 임용신임교원의 경우 책임시수 1/2를 감면하여 적용
- 학칙 및 교원의 책임시수에 관한 방침 적용
- 정관 제45조(휴직의사유) 1호 내지 4호, 6호, 7호 및 7호의2의 사유로 휴직하였던 교원중 6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연구
○ 평가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제1교신 저자 또는 공동저자), ISBN을 부여받은 저, 역서(교과서)(단독 또는 공동) 가운데 어느 1편도 없는 교원
- 신임교원은 임용 3년차 평가부터 적용
- 전임총장은 재임용 후 3년차 평가부터 적용
윤리
○ 평가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등) 사실이 학교 자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확정(판정)된 경우
- 사실이 확정(판정)된 성과연봉 지급당해 연도 1회에 한하여 미지급
○ 평가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내 징계를 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
○ 평가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내 직업능력개발 업적 점수
3점 미만 교원
- 평가기간 중 연구제 및 현장연구학기 교원은 제외
- 하반기 임용신임교원의 경우 업적점수 1/2를 감면하여 적용
- 평가기간 중 휴직교원의 경우, "(재직기간/평가기간)*3점"의 산식을 적용
등급별 인원 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급별 인원 배정 산식 : 평가단위별 대상 교원수 × 등급별 인원비율
2. 등급별 배정인원 결정 순서
가. C등급의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 인원비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함
나. 정수의 인원을 우선 배정
다.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높은 순서로 배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등급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급의 산정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등급(비율)
선 정 요 건
S등급
1
산학협력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2
연구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3
교육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4
직업능력개발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A등급
1
S등급 이외 산학협력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2
S등급 이외 연구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3
S등급 이외 교육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4
S등급 이외 직업능력개발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B등급
S, A등급 이외 표준형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
C등급
기준안에 따른 절대평가
등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S 및 A등급은 당해등급의 1-2-3-4 순으로 사정
2. 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처원장급, 학부·과장 보직업무를 수행한 교원에 대해 기본 A등급을 보장,단 보직 시작년도와 종료년도가 각 6개월일 경우 임기 시작년도에 한하여 A등급을 보장함
3. 학생상담 실적(A201A, A201B)이 연 6회 미만일 경우 성과평가 등급 1단계 하향 조정함
등급 산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적평가기간에 다음 각호 중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S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1.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제1교신 저자 또는 공동저자) 1편 이상 또는 ISBN을 부여받은 저, 역서(교과서)(단독 또는 공동) 1편 이상
2. (삭제)
3. (삭제)
4. 교육중심형의 경우 반드시 평가기간동안 년 18시수 이상 강의
5. 직업능력개발중심형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영역 원점수 100점 미만
평가 당해연도 신임교원은 C등급을 제외하고, 성과기준금액을 지급한다.
총장의 성과등급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총장은 특정교원의 성과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 3 장 성과연봉의 결정
 제12조(연봉책정 기준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본연봉의 조정은매년 1월 1일을기준일로 한다.
 제13조(대상별 연봉의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1차년도는 당해연도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봉급과 관련 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의 합산액을 기본연봉으로 산정한다.
2차년도 이후에 정년교원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당해연도 정책조정액(교육연구급, 처우개선분 등)을 합한 금액을 새로운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2차년도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책정한 성과연봉을 합하여 연봉으로 지급한다.
2차년도 이후에 비정년교원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당해연도 정책조정액(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 처우개선분, 경력가급 등)을 합한 금액을 새로운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2차년도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책정한 성과연봉을 합하여 연봉으로 지급한다.
신임교원은 임용시(1차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다음 연도(2차년도)에는 신임교원 가산금 및 성과연봉 기준액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며, 3차년도부터는 평가단위 내 재직교원과 같이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기본연봉의 조정 내역은 개인별로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자는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는 심의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교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총장의 임기만료 후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유리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1. 신규임용 교원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금액
2.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에 수령하던 기본 연봉에 총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정책조정액(공무원 처우개선분 및 총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성과연봉 중 기본 연봉에 누적되지 않은 일부 가산액)을 합한 금액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 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의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4조(연봉 지급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책정한 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성과연봉 지급액은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 단위로 한다. 단, 백원 단위가 ‘0'일 경우에는 절사한다.
 제15조(지급제외 및 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적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 파견(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당해 연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봉의 정기조정 시 성과가산 기준액을 가산(전년도 12. 31. 기준 비정년 교원에 한한다)한다.
제 4 장 기타
 제16조(이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과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대상 교원에게 개인별로 성과평가 결과를 통지한다.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조정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해당 교원에게 통지한다.
성과평가 일정 미준수, 업적 등록 누락, 본인 과실 등의 사유로는 이의신청 할 수 없다.
 제17조(비밀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성과연봉은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교원 및 관련업무 담당자는 성과연봉 책정 결과에 대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평가주기 및 기간의 임시조치)
2017년도 교원 성과평가시 제6조의 평가주기 및 기간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운영지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규정은 2018년 5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등급산정 조건의 유예)
2017년도 교원 성과평가시 제11조 ③항 2호 및 3호는 유예하여 평가조건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2호의 학부ㆍ과장 성과업적평가 A등급은 2020학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표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