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성과연봉 등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단위는 아래와 같이 공학계열과 비공학계열로 구분한다. |
평가단위 | 학부명 |
공학계열 | 기계공학부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 |
전기·전자·통신공학부 | |
컴퓨터공학부 | |
디자인·건축공학부 | |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 |
융합학과 | |
비공학계열 | 산업경영학부 |
교양학부 | |
HRD학과 | |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
② | 성과연봉 등급 산정은 정년보장교원과 비정년교원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③ | 평가 기간 중 복무규정 21조(병가), 제23조2항에 의한 출산휴가 혹은 정관 제45조(휴직의사유) 7호 및 7호의2의 사유의 휴직자가 1개 학기만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학기의 업적을 당해년도 업적 점수로 환산하고 2개 학기 모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년도 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