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성과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대상 교원에게 개인별로 성과평가 결과를 통지한다. |
② |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 교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조정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해당 교원에게 통지한다. |
④ | 성과평가 일정 미준수, 업적 등록 누락, 본인 과실 등의 사유로는 이의신청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