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11일)
제14조(연봉 지급방법)
①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책정한 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연봉 지급액은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 단위로 한다. 단, 백원 단위가 ‘0'일 경우에는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