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11일)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