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성과연봉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지급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인원비율 | 10% | 40% | 50% | 절대평가 |
지급비율 | 1.5β | 1.2β | 자율결정 | 없음 |
② | 성과연봉 최하위인 C등급은 절대평가를 시행하며, 아래의 영역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C등급을 부여한다. |
영역 | 기준 |
교육 | ○ 매학년도 학칙상 책임시수 미달 교원 - 하반기 임용신임교원의 경우 책임시수 1/2를 감면하여 적용 - 학칙 및 교원의 책임시수에 관한 방침 적용 - 정관 제45조(휴직의사유) 1호 내지 4호, 6호, 7호 및 7호의2의 사유로 휴직하였던 교원중 6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
연구 | ○ 평가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제1교신 저자 또는 공동저자), ISBN을 부여받은 저, 역서(교과서)(단독 또는 공동) 가운데 어느 1편도 없는 교원 - 신임교원은 임용 3년차 평가부터 적용 - 전임총장은 재임용 후 3년차 평가부터 적용 |
윤리 | ○ 평가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등) 사실이 학교 자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확정(판정)된 경우 - 사실이 확정(판정)된 성과연봉 지급당해 연도 1회에 한하여 미지급 ○ 평가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내 징계를 받은 경우 |
직업능력개발 | ○ 평가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내 직업능력개발 업적 점수 3점 미만 교원 - 평가기간 중 연구제 및 현장연구학기 교원은 제외 - 하반기 임용신임교원의 경우 업적점수 1/2를 감면하여 적용 - 평가기간 중 휴직교원의 경우, "(재직기간/평가기간)*3점"의 산식을 적용 |
③ | 등급별 인원 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 등급별 인원 배정 산식 : 평가단위별 대상 교원수 × 등급별 인원비율 |
2. | 등급별 배정인원 결정 순서 |
가. | C등급의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 인원비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함 |
나. | 정수의 인원을 우선 배정 |
다.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높은 순서로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