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등급의 산정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
등급(비율) | 선 정 요 건 | |
S등급 | 1 | 산학협력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
2 | 연구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 |
3 | 교육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 |
4 | 직업능력개발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 |
A등급 | 1 | S등급 이외 산학협력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
2 | S등급 이외 연구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 |
3 | S등급 이외 교육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 |
4 | S등급 이외 직업능력개발중심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의 25% | |
B등급 | S, A등급 이외 표준형 총점순 등급배정 인원 | |
C등급 | 기준안에 따른 절대평가 |
② | 등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 S 및 A등급은 당해등급의 1-2-3-4 순으로 사정 |
2. | 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처원장급, 학부·과장 보직업무를 수행한 교원에 대해 기본 A등급을 보장,단 보직 시작년도와 종료년도가 각 6개월일 경우 임기 시작년도에 한하여 A등급을 보장함 |
3. | 학생상담 실적(A201A, A201B)이 연 6회 미만일 경우 성과평가 등급 1단계 하향 조정함 |
③ | 등급 산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적평가기간에 다음 각호 중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S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
1.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제1교신 저자 또는 공동저자) 1편 이상 또는 ISBN을 부여받은 저, 역서(교과서)(단독 또는 공동) 1편 이상 |
2. | (삭제) |
3. | (삭제) |
4. | 교육중심형의 경우 반드시 평가기간동안 년 18시수 이상 강의 |
5. | 직업능력개발중심형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영역 원점수 100점 미만 |
④ | 평가 당해연도 신임교원은 C등급을 제외하고, 성과기준금액을 지급한다. |
⑤ | 총장의 성과등급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⑥ | 총장은 특정교원의 성과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