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1차년도는 당해연도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봉급과 관련 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의 합산액을 기본연봉으로 산정한다. |
② | 2차년도 이후에 정년교원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당해연도 정책조정액(교육연구급, 처우개선분 등)을 합한 금액을 새로운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2차년도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책정한 성과연봉을 합하여 연봉으로 지급한다. |
③ | 2차년도 이후에 비정년교원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당해연도 정책조정액(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 처우개선분, 경력가급 등)을 합한 금액을 새로운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2차년도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책정한 성과연봉을 합하여 연봉으로 지급한다. |
④ | 신임교원은 임용시(1차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다음 연도(2차년도)에는 신임교원 가산금 및 성과연봉 기준액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며, 3차년도부터는 평가단위 내 재직교원과 같이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
② | 기본연봉의 조정 내역은 개인별로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자는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
③ |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는 심의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교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 총장의 임기만료 후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유리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
1. | 신규임용 교원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금액 |
2. |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에 수령하던 기본 연봉에 총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정책조정액(공무원 처우개선분 및 총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성과연봉 중 기본 연봉에 누적되지 않은 일부 가산액)을 합한 금액 |
⑤ |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 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의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