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 파견(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당해 연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봉의 정기조정 시 성과가산 기준액을 가산(전년도 12. 31. 기준 비정년 교원에 한한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