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11일)
제4조(평가기준)
①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본교의 ‘교원업적평가지침'에 의거 평가되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직업능력개발 영역의 업적으로 한다.
②
학부(과) 발전기여도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교육영역 업적에 가산한다.
A등급
B등급
C등급
비율
50%
30%
20%
가산 점수
3점
2점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