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11일)
제5조(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대상)
①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대상은 매년 2월 말일 현재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원(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은 포함)으로 한다.
②
매년 1월~2월말 신규임용된 교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