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11일)
제6조(평가주기 및 기간)
평가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의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