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업적"이란 교원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을 말한다. |
② | "성과연봉"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교원업적을 본교의 ‘교원업적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성과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연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③ | "성과연봉 기준액"이란 교육부의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서 제시한 성과연봉 기준액을 말한다. |
④ | "평가단위"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업적평가의 등급을 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
⑤ | "정년보장교원"이란 교원인사규정 제10조4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을 말하며, "비정년교원"이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교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