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법인정관 제20조2 내지 제20조4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
|
① |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정수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 교원 및 직원 위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교직원으로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
제4조(위촉) |
|
ⓛ추천위원회 위원은 평의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 |
|
ⓛ추천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 위원장 임기는 추천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다. |
③ |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제6조(임기) |
|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대학평의원회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추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 총장은 추천위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평의원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하 며, 평의원회에서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장은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을 평의원에 추천요청 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
|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및 감사추천 요청이 있을 때 |
3. | 추천위원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
|
① |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과 관련된 선임대상자 및 교직원에게 추천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관계 선임대상자 및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
|
추천위원회 위원 및 관계교직원이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 |
|
총장은 추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
|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 제1항의 간사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
③ |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
제15조(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 선임절차 등) |
|
② |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인적사항 과 추천 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 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③ | 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 |
|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정관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제21조(임원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8조(규정 개정) |
|
이 규정의 개정은 추천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
|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