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법인정관 제20조2 내지 제20조4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 및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정수 5명으로 구성한다
교원 및 직원 위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교직원으로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제4조(위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추천위원회 위원은 평의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추천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 임기는 추천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다.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대학평의원회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추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총장은 추천위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평의원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하 며, 평의원회에서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장은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을 평의원에 추천요청 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및 감사추천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추천위원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과 관련된 선임대상자 및 교직원에게 추천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선임대상자 및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추천위원회 위원 및 관계교직원이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추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항의 간사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4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제15조(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 선임절차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인적사항 과 추천 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 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정관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제21조(임원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규정 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개정은 추천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