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 : 2008년 06 월 10일)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