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 : 2008년 06 월 10일)
제15조(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 선임절차 등)
②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인적사항 과 추천 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 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