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 : 2008년 06 월 10일)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과 관련된 선임대상자 및 교직원에게 추천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선임대상자 및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