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 : 2008년 06 월 10일)
제6조(임기)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대학평의원회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추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총장은 추천위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평의원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하 며, 평의원회에서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장은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을 평의원에 추천요청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