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 : 2008년 06 월 10일)
제18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추천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