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 : 2008년 06 월 10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정관 제20조2 내지 제20조4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