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 : 2008년 06 월 10일)
제16조(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정관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제21조(임원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