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 : 2008년 06 월 10일)
제7조(회의)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및 감사추천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추천위원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