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 : 2008년 06 월 10일)
제5조(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 임기는 추천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다.
③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