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 : 2008년 06 월 10일)
제14조(간사)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간사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