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 : 2008년 06 월 10일)
제11조(비밀유지)
추천위원회 위원 및 관계교직원이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