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 : 2008년 06 월 10일)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정수 5명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 및 직원 위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교직원으로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