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05호>
제 정 : 1992. 6. 23
제1차 개정 : 2002. 9. 12
제2차 개정 : 2003. 6. 13
제3차 개정 : 2022. 5. 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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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따른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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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설관리, 유지, 보수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② | 이 규칙은 대학교시설물의 사용에 수반된 모든 분야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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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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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설에 대한 냉ㆍ난방, 전기수전설비, 전기운영, 청소, 위생 등 제반업무는 직영운영, 위탁 및 용역운영에 의할 수 있다. (2022.5.2. 개정)
제4조(냉ㆍ난방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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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설에 대한 냉ㆍ난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가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관, 식당 등 사용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동절기 난방 : 실내온도 18~20℃ 이하 |
2. | 하절기 냉방 : 실내온도 26~28℃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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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설물의 내부용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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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부서(기관) 사무실 내부의 칸막이 공사,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이하 "내부용도 변경"이라 한다) 하고자 할 때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용도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대학교 시설상의 통일과 시설배치의 적정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 내부용도 변경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불연재가 아닌 것은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주차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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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내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
② | 행사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의 사용, 시간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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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교 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대할 수 있다. |
1. |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서의 공적행사 사용 |
2. | 타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교육목적 사용 |
② | 전항에 의거 대학교 시설물을 임차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시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 파손,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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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파손(훼손)자가 원상복구,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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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선작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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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영선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대학정보시스템(시설보수 신청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2.5.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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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설관리 야간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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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설관리, 야간 냉ㆍ난방 및 중앙감시실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2.5.2. 개정) |
② | 전항에 의한 야간근무방법,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금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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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교내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를 금한다.
5. | 건물 내 전력간선계통을 무단 조작하는 행위 |
제12조(에너지 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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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내 사용되는 열기구, 전열기구 등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 |
제13조(야간사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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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야간사용시간은 복무규정 제11조의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일몰 전까지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시설사용은 야간사용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관리운영상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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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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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사용신고 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2022.5.2. 개정)
시 설 구 분
| 관 리 부 서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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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 소관 업무시설
| 각 부 서
| ※단, 교수연구실은 배정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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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 교 무 팀
|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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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클룸, 학생회의실
|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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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시설
| 총 무 팀
| ※ 단, 학생과 관련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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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ㆍ실습실
| 각 학 부 (과)
| 이용신청은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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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학 술 정 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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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교육원
| 연 수 기 획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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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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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야간사용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확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2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