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05호>
제 정 : 1992. 6. 23
제1차 개정 : 2002. 9. 12
제2차 개정 : 2003. 6. 13
제3차 개정 : 2022. 5.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따른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설관리, 유지, 보수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이 규칙은 대학교시설물의 사용에 수반된 모든 분야에 적용한다.
제 2 장 일 반 관 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시설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 시설에 대한 냉ㆍ난방, 전기수전설비, 전기운영, 청소, 위생 등 제반업무는 직영운영, 위탁 및 용역운영에 의할 수 있다. (2022.5.2. 개정)
 제4조(냉ㆍ난방 공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 시설에 대한 냉ㆍ난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가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관, 식당 등 사용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동절기 난방 : 실내온도 18~20℃ 이하
2. 하절기 냉방 : 실내온도 26~28℃ 이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시설물의 내부용도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부서(기관) 사무실 내부의 칸막이 공사,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이하 "내부용도 변경"이라 한다) 하고자 할 때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용도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대학교 시설상의 통일과 시설배치의 적정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내부용도 변경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불연재가 아닌 것은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장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행사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의 사용, 시간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임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 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서의 공적행사 사용
2. 타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교육목적 사용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검정장소 사용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에 의거 대학교 시설물을 임차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시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 파손,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파손(훼손)자가 원상복구,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영선작업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설물의 영선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대학정보시스템(시설보수 신청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2.5.2.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시설관리 야간근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설관리, 야간 냉ㆍ난방 및 중앙감시실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2.5.2. 개정)
전항에 의한 야간근무방법,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금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교내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를 금한다.
1. 통제구역을 무단 출입하는 행위
2. 사전 승인없이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3. 시설물 등을 임의로 개조ㆍ변경하는 행위
4. 산림 근처에서 불을 지피는 행위
5. 건물 내 전력간선계통을 무단 조작하는 행위
 제12조(에너지 절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내 사용되는 열기구, 전열기구 등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
제 3 장 시설물의 야간사용
 제13조(야간사용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야간사용시간은 복무규정 제11조의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일몰 전까지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시설사용은 야간사용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관리운영상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관리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야간사용신고 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2022.5.2. 개정)
시 설 구 분
관 리 부 서
비 고
각 부서 소관 업무시설
각 부 서
※단, 교수연구실은 배정교원
강의실
교 무 팀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사용
써클룸, 학생회의실
학 생 지 원 팀
후생복지시설
총 무 팀
※ 단, 학생과 관련한 체육시설
실험ㆍ실습실
각 학 부 (과)
이용신청은 학생지원팀
도서관
학 술 정 보 팀

능력개발교육원
연 수 기 획 팀

 제15조(사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설물의 야간사용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확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2일 부터 시행한다.